배드민턴부 업무메뉴얼
- 1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
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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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운영 개요 작성
-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 계획
-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 계획
- 연중 훈련내용 및 계획
- 2연간 예산계획
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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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회출전 및 운영제경비 소요액 산출(훈련운영비, 대회출전비, 용품구입비, 인건비 등)
- 재원별 세입금액 확인(학교자체 부담)
- 3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
심의,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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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운영예산 및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방안 심의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
- 4학교운동부 운영
투명화 및 비리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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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법제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
-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: 예산/집행내용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
-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
-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교회계에 편입 및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
-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-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게 강화
- 5청렴도
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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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에 대한 학부모교육 : 학기초
- 학부모 및 지도자 '청렴 각서'징수
- 민원 및 청렴 문제 야기 지도자 재계약 제외
- 6학교체육소위원회 체육특기자
관리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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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
- 학교체육소위원회(기존 학생선수보호위원회기능) 연 2회 의무 개최 : 필요시 수시
- 진학지도, 체육특기자 선발, 포기, 전출입 및 기타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협의가 있을 시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개최
- 7학생선수
상담일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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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선수 상담 실시 및 상담일지 작성 : 월 1회 실시 및 상담일지 누가 기록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