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민원 안내
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전입학민원(☎ 053)231-4145 ), 일반제증명민원(☎ 053)231-4155)로 전화주세요.
- 이용시간 : 평일 오전8시 30분 ~ 오후4시 30분
민원(제증명) 발급안내
방문 민원신청
1. 본인방문 :신분증
2. 대리인 방문
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대리인 방문시
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제3자방문시
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[별지 제3호서식]위임장.hwp
팩스(Fax)민원
-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- 대상민원
- *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- *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- *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*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- *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- *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- * 초·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- * 각종 사실(실적) 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- *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- *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- * 처리시간 : 접수 후 3시간 이내
홈에듀민원서비스→정부24로 통합에 따른 홈페이지 링크변경
-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 시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링크를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로 변경
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
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)
| 구 분 | 종 류 |
|---|
| 교직원관련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|
| 검정고시관련 |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서 |
| 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납입증명서, 수상확인원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|
| 기타 |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 |
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
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절차

신청 가능 민원
| 구분 | 증명서 내용 | 종수 |
|---|
| 학생 | - 졸업증명서(국문, 영문), 졸업예정증명서
- 학교생활기록부(초,중,고)
-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- 교육비납입증명서
- 정원외관리증명서(초,중), 제적증명서(고)
| 국문 7종 영문 2종 |
| 검정고시 | - 합격증명서(국문, 영문)
-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- 과목합격증명서
| 국문 3종 영문 2종 |
민원관련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10/10 14:01:09